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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 - 일상으로 돌아온 스포츠…‘반값티켓’으로 즐기세요 -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이 끝나고 2년 1개월 만에 ‘일상’이 돌아왔다. 스포츠도 비로소 봄을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없을 뿐 더러 7월까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종목을 반값만 내고도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 발급 및 사용 방법을 정리했다. ◆ 프로 스포츠 관람 할인권이란?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 시장 활성화 및 위축된 국민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프로스포츠 예매시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예매 방법은? 구단별 해당 예매처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할인권 신청 및 즉시 발급을 통해 할인권을 다운받아 예매시 할인권을 적용하면 된다. 할인권을 받급받아 예매 결제 때 적용하면 회당 최대 7000원, 1인 2매까지 가능하다. 보통 스포츠관람권이 1만4000원 정도 하는데, 50% 가격으로 티켓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 한 사람당 지원 가능 횟수는 총 10번이다. 다만 선착순으로 40만장이라는 조건이 붙은만큼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예매하는게 유리하다. 티켓 발급기간은 7회차부터 10회차까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7회차: 4월 1일부터 4월 30일 (야구, 축구, 여자배구) 8회차: 5월 1일부터 5월 31일(야구, 추구) 9회차: 6월 1일부터 6월 30일(야구, 축구)10회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야구, 축구) ◆ 종목별 할인쿠폰 발급처는? 종목별 예매처가 다르다. 보고싶은 구단 경기가 있다면 구단 사이트나 아래 티켓 예매처에서 예매해야 한다. ▶축구=수원삼성, 제주유나이티드, 강원FC, 수원FC, 성남 FC, 김포 FC, 부천FC 1995, 서울이랜드 FC(이상 인터파크), 전북 현대, 울산현대, 대구 FC, 포항스틸러스, FC서울, 인천유나이티드, 광주 FC, 김천상무, 대전하나시티즌, FC 안양, 전남드래곤즈, 안산그리너스, 충남아산 FC, 부산아이파크, 경남 FC(이상 티켓 링크) ▶야구 =키움히어로즈, 두산베어스, SSG랜더스(이상 인터파크), KT 위즈, LG 트윈스,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한화이글스(이상 티켓링크), NC 다이노스(NC 다이노스 예매사이트), 롯데자이언츠(롯데자이언츠 예매사이트) ▶농구 =원주 DB, 서울삼성, 서울SK, 창원LG, 고양오리온, 전주KCC, 안양KGC, 수원KT, 대구한국가스공사, 울산현대모비스 (남자농구, 이상 KBL통합티켓사이트), 삼성생명,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원큐, BNK썸, KB스타즈(여자농구, 이상 WKBL 통합티켓사이트) ▶배구 =흥국생명, 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KGC인삼공사, 현대건설, 페퍼저축은행, 대한항공, 우리카드, KB 손해보험, OK 금융그룹,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삼성화재(이상 KOVO 통합티켓사이트), GS 칼텍스(이상 티켓링크) ◆ KBO·한국프로축구연맹, 응원은 물론 대면 이벤트도 재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공허했던 경기장에는 팬들의 함성소리도 가득 채워질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 리그 경기가 열리는 모든 구장에서 육성응원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5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고척스카이돔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리는 29일 키움히어로즈와 KT위즈 전부터 관람석에서 취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KBO는 팬 사인회 등 대면 이벤트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과 장시간 대화 및 접촉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적용해 안전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지난 23일 열린 K리그2 12라운드부터 K리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기 운영 관련 제반사항들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본부석 관중을 바라보며 선수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경기 시작 전 선수들과 함께 유·청소년들이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도 운영되며 경기 전 및 하프타임 시간에 진행되는 그라운드 행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팬 사인회 등 선수와 팬들 간 대면 이벤트도 허용된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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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프로젝트 ‘청년희망적금청년희망프로젝트 ‘청년희망적금 - 무조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을 일으켜 줍시다"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 일시행 첫 주만에 190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식이 28일부터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별 5부제를 적용해왔지만 이날부터 4일까지는 자격 요건만 되면 아무 요일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부쩍 관심이 높아진 고금리 청년희망적금 가입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당장 가입은 어렵다. 가입 기간이 3월 4일로 정해져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본인에게 유리한 우대금리 따져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것이 좋다. 우대금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다. 11개 취급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이자 더 받으려면 납입일 따져봐야 #최소망씨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다. 이달부터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소망씨 친구인 박사랑씨 역시 이날 같은 은행에서 50만원을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다만 사랑씨는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가입일, 만기일, 납입금액은 모두 동일한 상황. 그렇다면 받는 이자도 같을까? 결론은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한 박사랑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갈 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것도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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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 [사진 : 국세청]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사진 : 국세청] 연말정산 [사진 : 국세청]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 [사진 : 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사진 :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참고 누리집>홈택스 누리집 : https://www.hometax.go.kr/